아파트 공동계약 TV수신료 해지 신청 가능한가요?

아파트 공동계약 TV수신료 해지는 가능하지만, 계약 형태에 따라 해지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별 전기계약이 아닌 아파트 단지 전체가 공동으로 계약한 경우, 개인이 아닌 관리사무소 차원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1. 공동계약과 세대별 계약의 차이

아파트 TV수신료는 2가지 방식으로 청구됩니다.

  • 공동계약: 아파트 전체 단지 이름으로 KBS와 수신료 계약을 체결
  • 세대별 계약: 개별 세대마다 전기요금과 함께 수신료 청구

TV수신료 청구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해지 가능성을 알 수 있습니다.

2. 공동계약일 경우 개인 해지 불가

공동계약 아파트는 세대별로 해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관리사무소에서 KBS 또는 한전에 일괄 요청해야만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주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 청구 방식: 공용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일괄 납부

공동계약 여부는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관리비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세대별 계약일 경우 개인 해지 가능

고지서에 ‘TV수신료’가 명시되어 있고 전기요금을 본인 명의로 납부 중이라면, 개인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전화: 123 (국번 없이)
  • 사이버지점: 한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TV 미보유를 증명할 수 있다면 사진이나 폐기확인서 없이도 구두 접수로 해지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여부 확인하는 방법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공동계약 가능성이 높습니다.

  • TV수신료가 전기요금이 아닌 관리비 항목에 포함
  •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했을 때 “공동계약으로 해지 불가”라고 안내 받음
  • 고지서에 고객번호가 없고, 관리사무소 명의로 등록된 경우

TV수신료 고지서 확인으로 계약 형태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5. 아파트 공동계약 해지 시 추천 절차

입주민 전체가 원할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견 수렴
  • KBS 수신료 고객센터(1588-1801) 또는 관할 한전 지사에 요청
  • 공동 수신기 미보유 또는 TV 미사용 서류 제출

개인이 아닌 관리사무소 명의로만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아파트 TV수신료 해지 가능 여부 비교표

구분 계약 방식 해지 신청 가능 여부 신청 주체
공동계약 아파트 전체 단지 일괄 계약 ✕ (개인 해지 불가) 관리사무소
세대별 계약 아파트 각 세대 개별 계약 O (본인 해지 가능) 세대주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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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공동계약 확인법도 참고해보세요.

TV수신료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받고 정확한 해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TV수신료 자동납부 해지도 병행하면 안전합니다.

TV수신료 면제대상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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