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TV수신료 해지는 KT, S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IPTV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IPTV를 사용하면 TV수신료를 무조건 납부해야 한다고 오해하지만, TV수신료 해지는 본인의 TV 수신 장비 보유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지금부터 IPTV 사용자도 TV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목차
IPTV 사용자는 TV수신료 해지 불가? 진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IPTV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도 TV수신료 해지 신청은 가능합니다. 해지 가능 여부는 ‘실제 TV 수신 장비(안테나, 튜너 등) 보유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TV를 보유하지 않거나, 모니터만 사용하는 경우 → 해지 가능
- IPTV 셋톱박스를 통해 방송 수신 중 → 해지 제한 가능성 있음
IPTV TV수신료 부과 기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KT, SKT, LG U+별 IPTV 수신 방식과 수신료 기준
통신사 | IPTV 서비스명 | 수신 방식 | 수신료 부과 기준 |
---|---|---|---|
KT | 올레TV | IP 기반 셋톱박스 | TV 수상기 연결 여부 기준 |
SKT | Btv | IP 셋톱박스 | 수상기 없이 모니터 연결 시 면제 가능 |
LG유플러스 | U+tv | IP 기반 스트리밍 | 단독 PC 모니터 사용 시 해지 가능 |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IPTV 셋톱박스를 설치했더라도 TV 수상기가 없다면 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지 신청 시 꼭 포함해야 할 내용
해지 신청서 작성 시 IPTV 사용자라면 아래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모니터, 프로젝터만 사용)
- 셋톱박스는 있으나 실시간 방송 시청 불가능
- 인터넷 기반 스트리밍만 활용
보다 확실한 해지를 원한다면 TV 미보유 해지사유서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비대면으로 IPTV 수신료 해지하는 법
직접 방문 없이도 모바일 앱 또는 PC로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한전 앱 또는 한전 사이버지점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TV수신료 해지 신청’ 메뉴 선택
- 해지 사유 및 신청서 작성, 서류 업로드 후 제출
보통 3~7일 내에 해지 여부가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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