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이사 시 TV수신료 해지는 새로운 주소로 전입하거나 세대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꼭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TV수신료 해지 필수 조건을 정확히 알고 대처하면 불필요한 자동 부과를 방지하고 합법적으로 수신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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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사 후 TV수신료 자동 부과를 막으려면?
한전은 주소지 이전과 함께 전기 계약이 체결되면 자동으로 TV수신료 부과를 시작합니다. TV가 없는 상태라도 별도 요청이 없으면 청구가 계속됩니다.
- 전입신고 즉시 한전 고객센터(123)에 수신기 미보유 신고
- 사이버지점에서 부가 항목 해지 신청
미신고 시 자동으로 월 2,500원 부과되므로 반드시 사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2. 혼인 후 중복 청구되는 사례 주의
결혼으로 인한 합가 시, 각 배우자 명의의 전기계약에 TV수신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 후 세대 합가 시 한쪽 명의만 유지
- 해지 대상: TV 수신기 없는 명의자 계정
TV수신료 중복 부과 방지를 위해 명의 통합도 함께 고려하세요.
3. TV수신료 해지를 위한 조건 총정리
이사·혼인 등으로 인한 수신료 해지를 하려면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TV 수신기 미보유 또는 폐기
- 전입 후 TV 설치 전 상태
- TV 없는 실내 사진 제출
- 혼인 시 세대 통합 및 중복 수신료 정리
TV수신료 사진 제출로 간편하게 미보유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4. 제출 시 유리한 서류 목록
해지 심사를 빠르게 통과하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해두면 유리합니다.
- TV 없는 방 사진
-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계약서
- 혼인신고서 사본 (중복 수신료 해지용)
이메일, 팩스, 사이버지점 통해 제출 가능하며 1~5일 이내 처리됩니다.
혼인·이사 시 TV수신료 해지 조건 비교표
상황 | 조건 | 신청 방식 | 처리 시간 |
---|---|---|---|
전입 후 TV 미설치 | TV 없음 | 전화 또는 사이버지점 | 1~3일 |
혼인 후 중복 명의 | 한쪽 명의 해지 | 고객센터 전화 + 증빙 | 2~5일 |
TV 폐기 | 폐기확인서 또는 사진 | 팩스/이메일 제출 | 1~5일 |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TV수신료 고객센터 연결로 바로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TV수신료 사이버지점에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TV수신료 자동납부 해지까지 함께 해두면 더 안전합니다.
TV수신료 부과기준을 이해하면 대응이 수월합니다.
TV수신료 해지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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