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이틀간)를 놓친 경우 – 다음에 할 일
단계 |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꼭 알아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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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투표일에 투표하기 | 사전투표를 놓쳐도 선거 당일(06:00-18:00)에 투표 가능 | 사진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필수 18:00 이후 투표 불가 |
2. 투표소 위치 확인 | 거주지 관할 선거일투표소만 이용 | 중앙선관위 ‘내 투표소 찾기’ 또는 1390 콜센터로 확인 |
3. 기표 방법 숙지 | 기표소 안에서 한 곳에만 ‘✓’ 표시 후 투표함 투입 | 기표 외 낙서·도장 등 있으면 무효표 |
4. 본투표도 힘든 경우 | 병원·요양시설 입원 시 거소투표·선상투표·우편투표 등 사전 신고 필요 | 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이번 선거 추가 투표 기회 없음 |
5. 부재자·해외 유권자 | 국외 체류 → 재외선거, 도서·선상 → 선상우편투표 | 모두 신고·등록 마감일 엄수 필요 |
핵심 Q&A
- 사전투표를 놓치면 불이익이 있나요?
→ 없습니다. 선거 당일 권리는 그대로 보장됩니다. - 사전투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 현행 공직선거법상 2일(금·토)로 고정, 개별 연장 불가입니다. - 본투표일에 직장·학교 때문에 시간이 없으면?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유급 투표시간 보장 의무가 있습니다. - 투표소가 멀면 다른 곳에서 투표 가능?
→ 본투표는 반드시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가능. - 대리투표 가능한가요?
→ 불가능. 신체적 제약 시 지정 보조인을 통해 본인이 기표해야 합니다.
다음 선거에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 달력·휴대폰 알림에 사전투표일(금·토)과 본투표일(수) 미리 등록
- 해외·원거리 근무 예정 시 거소·부재자 신고 기간 체크
- 중앙선관위 SNS·문자 알림 서비스 구독해서 일정 놓치지 않기
놓쳤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본투표일에는 반드시 한 표를 행사하고, 다음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일정까지 챙겨 더 편리하게 참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