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TV 없으면 수신료 해지할 수 있나요? | 절차 정리

1인가구 TV수신료 해지는 실제로 TV가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자동 납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별도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해지 처리가 진행됩니다. 아래에서 1인가구의 TV수신료 해지 절차를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TV 없으면 수신료 해지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한국전력공사에 명확한 사유서를 제출하면 해지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TV 수상기, 셋톱박스, 안테나 등의 방송 수신 장비가 전혀 없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 모니터만 보유하고 TV 수신 장비 없음
  • 넷플릭스, 유튜브 등 스트리밍 서비스만 이용
  •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영상 소비

TV 없는 집 수신료 해지사례도 함께 참고하세요.

TV수신료 해지 신청 절차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면 비대면으로도 TV수신료 해지가 가능합니다.

  1.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스마트한전 앱 접속
  2. 로그인 후 ‘TV수신료 해지’ 메뉴 선택
  3. 해지 사유서 작성 (TV 없음 명시)
  4. 본인확인 및 전기요금 청구 주소 확인
  5. 신청 후 약 3~7일 내 승인 여부 확인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승인 시 다음 고지서부터 TV수신료 항목이 제외됩니다.

TV 없음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정확한 증빙이 어렵다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해지사유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 TV 수상기 미보유, 실사용 장비 없음
  • 넷플릭스, 유튜브 등 스트리밍만 이용
  • 모니터와 PC만 사용 중임

한전 측에서 필요 시 유선으로 확인 전화를 주는 경우도 있으며, 별도의 사진이나 서류는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단, 허위 사실 기재 시 해지 승인 거부 및 수신료 재청구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지 승인 시기와 기준

해지는 신청일 기준으로 월단위로 반영됩니다.

신청일 적용 시점 비고
1일 이전 당월부터 면제 해당 월 수신료 미청구
1일 이후 익월부터 면제 당월 수신료는 청구됨

TV수신료 해지 시점 계산법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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