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알바 세금 계산기 이용 방법 | 원천징수 확인
야간 근로자는 시급에 야간수당(22:00 – 06:00, 시급 × 0.5배 추가)이 포함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이세액 계산기나 민간 ‘알바 세금 계산기’에 정확히 입력해 실수령액과 원천징수 내역을 미리 확인하세요.
단계 | 입력 항목 | 화면 체크 포인트 | 결과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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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이트 접속 | 국세청 홈택스 > 손택스 간이세액 계산기 또는 포털 제공 ‘알바 세금 계산기’ |
사업장 구분을 근로소득(아르바이트)로 선택 | 국세청 계산기는 보수적(납부액↑), 민간 계산기는 UX 편의↑ |
② 급여‧근무 입력 | 시급, 월 예상 근무시간, 야간근로시간 | 야간수당 칸이 없으면 시급 × 1.5배로 수동 가산 | 야간수당 누락 시 임금체불 위험 |
③ 4대 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여부 | 주 15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고용보험 선택 해제 가능 |
보험 공제↓이면 실수령액↑, 보호 범위↓ |
④ 부양가족·연말정산 | 본인 외 부양가족 수 입력 | 대부분 “연말정산 안 함” 체크 | 부양가족 많을수록 간이세액↓ |
⑤ 결과 비교 | 소득세·주민세·4대 보험 공제액 | 월급명세서와 단위·금액 대조 | 주민세 = 소득세 × 10 % 여부 확인 |
실전 예시
- 조건: 시급 12,000원, 월 100시간 + 야간 20시간, 4대 보험 가입, 가족 0명
- 총 급여 = 12,000원 × 100시간 + 12,000원 × 20시간 × 1.5 = 1,560,000원
- 공제 예시 (2025년 기준)
국민연금 70,200원 | 건강보험 46,730원 + 장기요양 4,090원 | 고용보험 12,480원 | 소득세 5,160원 | 주민세 520원 - 실수령액 ≈ 1,420,820원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최종 검증
- 급여일에 명세서 수령 → 공제 항목 분리 기재 확인
- 계산기 결과와 단위 불일치 시 가족 수·보험 가입 여부 재점검
- 과다 공제 발견 시 사업주 정정 요청 > 14일 내 미조치 시 근로감독관서(1350) 신고
- 상용 알바라면 연말정산, 일용직은 다음 달 자체 조정
- 주 15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고용보험 공제 제외 가능하나 추후 실업급여·연금 수급도 제외
- 야간수당 누락은 임금체불(근로기준법 §56) → 3년 내 청구 가능
- 세금 0원 제안 공고는 불법 고용 가능성↑, 체불·벌금 책임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