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계산법 정리
결론 :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주중 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②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 주휴일 1일이 부여됩니다. 그 유급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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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총 근로시간 | 15시간 이상 (야간·휴일 포함) |
출근율 | 소정근로일 100 % 출근 |
근로형태 | 알바·단시간·야간 등 형태 무관 |
적용 제외 | ① 주 15시간 미만 ② 1개월 미만 일용직(4주 연속·주 15h↑ 시 적용) |
2. 계산 공식 (시급제)
주휴수당 = 1일 통상임금 = (주간 총 근로시간 ÷ 주간 근로일수) × 시급
즉 “하루 평균 근로시간 × 시급”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주휴일에는 야간·연장 가산 없이 통상시급만 적용됩니다.
사례 | 근로형태 | 주간 근무 | 시급 | 주휴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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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야간 식당 | 월~금 6h (30h) | 11,000원 | 6h × 11,000 = 66,000원 |
B | IT QA | 월~목 5h (20h) | 14,000원 | 5h × 14,000 = 70,000원 |
C | 택배 분류 | 화·수·목 4h (12h) | 13,500원 | 미지급 (15h 미만) |
4. 자주 묻는 질문 (FAQ)
- 야간수당과 별도로 받나요?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야간수당은 22:00~06:00 근로에 대한 50 % 가산임금으로 별도 지급됩니다.
- 주휴일에 출근하면?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 50 % 가산)을 모두 받습니다.
- 4주 단기 알바도 받을 수 있나요? 4주 연속 근로 & 각 주 15h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 전자근로계약서도 인정되나요? 네. 계약 형식보다 실제 근로시간·출근률이 중요합니다.
5. 체크리스트
- □ 주 15h 이상 근무했는지 확인
- □ 소정근로일 100 % 출근했는지 확인
- □ 급여 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있는지 확인
- □ 누락 시 사업주에 서면 요청 → 고용노동부 1350 신고
알바라도, 야간이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