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사전투표 주요 법률·처벌 기준
사전투표 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에는 일반 투표소보다 규정이 느슨할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사전투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핵심 법 조항과 위반 시 처벌 수위를 요약한 것입니다.
위반 유형 (관련 조문) |
주요 내용 | 처벌 기준 |
---|---|---|
투표지 촬영 금지 (§166-2)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올리는 행위 |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
투표 방해·간섭 (§242) |
신분증 압수, 특정 후보 투표 강요·공개, 투표 절차 방해 | 3년 이하 징역: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
무기·폭발물 휴대 (§165, §245) |
흉기·폭발물 등을 지니고 투표소에 진입 | 7년 이하 징역: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
무단 출입·퇴거명령 불응 (§163, §256) |
선거사무 관계자 외 출입·퇴거 거부 |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
소란·100m 내 선거운동 (§166) |
투표소 안팎 100m 이내 소란·지지·반대 언동 |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
유권자가 꼭 지켜야 할 5가지 체크포인트
-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 (투표용지 노출 금지).
- 기표소 안 휴대전화 사용은 삼가고, 촬영 적발 시 즉시 삭제·몰수될 수 있음.
- 대기 중 소란·선거운동은 100m 제한 규정 대상—무심코 구호를 외쳐도 처벌될 수 있음.
- 투표소 출입 시 소지품 검사를 요청받으면 협조(무기 휴대 규정).
- 본인 확인용 사진 포함 신분증 필수 지참(미지참 시 투표 불가).
주의 사항: 위 표의 처벌 수위는 최대형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형량·벌금은 사안의 중대성·전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 유포·금품 제공 등 선거운동 단계의 범죄는 별도 규정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